20대 여성 집, 사다리 타고 올라가 성폭행한 50대 ‘철컹’

  • 등록 2023-09-23 오전 9:50:11

    수정 2023-09-23 오전 9:50:1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7년간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쯤 원주의 한 건물에 사는 B(23·여)씨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이후 자고 있던 B씨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평소 B씨를 눈여겨봐 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성폭행 시도 당시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검거 후에도 누군가 집에 침입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으로 유전자(DNA) 채취 대상자가 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5분 사이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 파손 후 블랙박스를 훔친 절도 혐의도 DNA 대조 끝에 덜미가 잡혀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0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배우자와 말다툼하는 것을 구경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C(19)씨 차량 조수석에 몸을 넣고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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