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전청조,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5년 구형

'공범' 지목된 남현희, 공모 혐의 전면 부인
  • 등록 2024-02-14 오전 6:13:46

    수정 2024-02-14 오전 6:13: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뉴시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3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 측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남현희 씨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 국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대질조사를 받기도 했다.

남씨는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고소·고발된 상태다. 다만 남씨는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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