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사생활 폭로” 협박한 BJ, 2심서 징역 5년 구형…피해자 사망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식불명 상태’ 피해자, 지난해 사망
  • 등록 2024-03-15 오전 6:28:33

    수정 2024-03-15 오전 6:28:3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BJ A(4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격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9월 숨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2심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인천지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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