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겼다면 일단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모든 계약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 만약 허리디스크수술을 했다면 자신이 가입해둔 보험이 암보험 이라고 할지라도 꺼내서 살펴봐야 한다. 암보험이라고 해서 암과 관련된 보장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특약이나 입원특약이 있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질병후유장애 특약이나 상해후유장애 특약에 해당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시술도 보장대상
오래된 생명보험사의 수술특약은 요모조모 쓸모가 많다. 임플란트 수술 시 동반되는 흔한 수술 중에 치조골이식수술이 있다. 이는 과거 3종수술 중 2종에 해당이 된다. 또 눈커플이 각막을 찔러서 하게 되는 쌍커플수술 이라면 보장이 가능하다. 미용목적이 아닌 안검하수수술 진단을 받으면 해당이 된다.
의료실비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의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상식이다. 비뇨기계통 이나 성형이나 외모개선을 위한 치료, 영양주사 등의 보양을 위한 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은 대체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치질수술이라면 어떨까? 의료실비가 표준화 된 2009년 8월 이후의 계약이라면 해당되며, 2006년 1월 계약부터는 급여부분만 보장된다.
알아두면 유용한 일상배상책임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이 있다면 ‘일상배상책임’특약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집 하수관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새로 도배한 아랫집 천장을 누렇게 물들었다면 난감한 일이다. 자녀가 친구와 놀다가 부딪혀 친구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등골이 오싹할 것이다. 이런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주는 특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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