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테크 톡! Talk!]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 등록 2016-07-23 오전 6:00:00

    수정 2016-07-23 오전 6:00:00

[마이리얼플랜 칼럼]‘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납입 하는 돈을 말하고, ‘보험금’은 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을 말한다. 이런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만 보험금은 신청 할 일이 많지 않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금은 아는 만큼 청구할 수 있고, 모르는 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겼다면 일단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모든 계약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 만약 허리디스크수술을 했다면 자신이 가입해둔 보험이 암보험 이라고 할지라도 꺼내서 살펴봐야 한다. 암보험이라고 해서 암과 관련된 보장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특약이나 입원특약이 있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질병후유장애 특약이나 상해후유장애 특약에 해당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시술도 보장대상

건강검진을 할 때 조직검사를 하기 위해 용종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언뜻 검사를 위한 것이었고 조직검사 후에도 별 이상이 없다 했으니 보험금과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가입해둔 보험사 회사에 청구를 해보자. 만약 생명보험사의 수술특약이 있다면 1종 혹은 2종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생명보험사의 수술특약은 요모조모 쓸모가 많다. 임플란트 수술 시 동반되는 흔한 수술 중에 치조골이식수술이 있다. 이는 과거 3종수술 중 2종에 해당이 된다. 또 눈커플이 각막을 찔러서 하게 되는 쌍커플수술 이라면 보장이 가능하다. 미용목적이 아닌 안검하수수술 진단을 받으면 해당이 된다.

의료실비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의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상식이다. 비뇨기계통 이나 성형이나 외모개선을 위한 치료, 영양주사 등의 보양을 위한 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은 대체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치질수술이라면 어떨까? 의료실비가 표준화 된 2009년 8월 이후의 계약이라면 해당되며, 2006년 1월 계약부터는 급여부분만 보장된다.

알아두면 유용한 일상배상책임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이 있다면 ‘일상배상책임’특약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집 하수관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새로 도배한 아랫집 천장을 누렇게 물들었다면 난감한 일이다. 자녀가 친구와 놀다가 부딪혀 친구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등골이 오싹할 것이다. 이런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주는 특약이다.

암보험이라고 해서 암보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비보험이라고 해서 실비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이 해당이 되는지 아리송한 경우도 많다. 이미 지나간 보험금이라도 3년 안에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설사 이미 보험계약을 해지 했더라도 보험금 발생사유가 있었던 시점에 유지 중이었던 보험이라면 유효하다. 확신이 없어 덮어뒀던 보험금 청구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봐야 할 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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