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운임 태클거는 제주도의 갑질..'도 넘었다'

  • 등록 2017-04-05 오전 6:00:00

    수정 2017-04-05 오전 6:00:00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제주항공(089590)의 항공 운임인상에 2대 주주인 제주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제주항공의 경영 적자에는 나몰라라 했던 제주도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산업이 어려워지자 ‘제주도민’을 내세우며 태클을 걸고 나선 것.

논란의 시작은 제주항공과 제주도가 맺은 협약서 중 ‘제주항공이 항공요금을 변경하려면 도와 협의 후 해야 한다’는 문장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이번 운임 인상을 고지하기 전에 제주도와 수차례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와 상관 없는 제주콜센터 이전문제를 빌미로 협의를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제주항공은 예정대로 항공 운임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는 합의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지난달 22일에는 급기야 제주항공의 국내선 운임료 인상안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법정 다툼으로 또 이어진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운임을 인상할때마다 딴지를 걸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제주항공이 한차례 요금을 올릴때도 제주도는 제주지법에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제주도민에 한해서만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제주항공은 이를 받아들여 인상 시기를 미룬 바 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중국 사드 피해를 이유로 5월 연휴 기간 항공운임을 올려 기업의 피해 복구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항공 요금 인상은 ‘탑승일’이 아닌 ‘예매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5월 연휴 항공권은 이미 운임인상 이전에 대부분 결제가 완료됐다. 제주항공은 특히 도민에 한해선 정규운임의 15%를 할인 해주고 있다.

제주도의 주장은 시장경제와도 동떨어진다.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경쟁상황 등을 기반으로 결정되는 기업의 핵심적인 경영활동이다. 모든 저비용항공사(LCC)가 국내선 운임을 올린 상황에서 5년동안 같은 가격을 고수해온 제주항공도 수익성을 위해선 운임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쯤되면 지자체와 항공사의 협력이 옳은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 제주항공의 취항 이전인 2005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502만여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585만여명에 달했다. 제주항공은 제주-김포 노선 하나로 시작해 현재 제주에서 출발하는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 관광의 일등공신인 셈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적자를 낼때는 유상증자에 한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분율도 2005년 25%에서 지난해 7.7% 수준으로 떨어졌다. 힘들땐 도움을 주지 못했던 제주도가 관광산업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제주항공의 경영활동을 막아서는 건 어불성설이다. 운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제주도 역시 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지자체와 항공사가 한배를 탄 것은 양측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현재 강원도 양양시가 ‘플라이양양’을, 충북 청주시가 ‘K에어항공’, 대구시가 ‘에어대구’ 등 LCC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의 이러한 ‘갑질’은 다른 지자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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