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일반적으로 증여를 할 때 아파트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 즉 기준시가는 1년에 한 번씩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가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증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이 달라지고 증여세가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는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을 증여하려는 상황인데요. 단독주택의 기준시가인 개별주택가격은 4월말에 고시하기 때문에 5월에 증여를 하면 변경된 기준금액으로 세금이 부가됩니다.
물론 토지나 주택의 가액이 상승할 지 하락할 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는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기 위하여 토지를 감정하게 되는데 모든 필지를 감정할 수 없기 때문에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정해서 감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한 표준지가액이 상승하게 되면 그 표준지에 부속되는 토지들의 가액 또한 표준지와 비슷한 비율로 상승하게 됩니다.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월말 정도에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필지의 표준지를 확인해서 증여하려는 토지의 가액 상승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로 1월말이면 표준주택가격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증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증여세의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시가가 고시되는 날 이전에 상승여부를 파악하셔서 증여를 하시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되, 항상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니 신중한 검토 후 증여하시길 바랍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