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하루 빌리는데 4만원"…'몰카와의 전쟁' 비웃는 용산전자상가

정부 ‘불법촬영과 전쟁’ 용산 전자상가 가보니
“하루에 4만원”…판매뿐 아니라 대여도 성행
판매업자들 “촬영한 사람 안 걸리면 상관없어”
“등록도 필요하지만 처벌 강화 병행해야”
  • 등록 2018-06-29 오전 6:30:00

    수정 2018-06-29 오후 12:10:03

서울 용산전자상가에 자리한 한 카메라 업체에 다양한 형태의 몰래카메라(변형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조해영 기자)
[글·사진=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하루 빌리는데 4만원이에요. 3일 빌리시면 10만원에 해 드릴게요.”

서울 신용산역 인근에 있는 한 카메라 판매 업체. 입구에 들어서자 진열대 한쪽에 ‘몰래카메라’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몰카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는 말에 이 업체 사장은 구입 대신 대여하는 방법이 있다며 만년필 형태의 변형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카메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겉으로 분간조차 쉽지 않다. 업체 사장은 “요즘 누가 촌스럽게 안경형을 사느냐”며 “요즘은 만년필이랑 보조배터리형이 잘 나간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불법촬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판매업자들은 공무원 탁상행정일 뿐 실현 가능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반응이다. 몰카 해결을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공중화장실 약 5만 곳을 상시 점검하기로 하는 등 화장실 몰카 근절을 위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약 50억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차단을 보여주기식 점검에서 벗어나 공중화장실 5만 곳에 대한 상시 점검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경찰관 534명·의경 436명 등 970명을 투입해 전국 피서지 78곳에 있는 탈의실과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성범죄 등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판매 이력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코웃음을 친다. 정확한 유통물량 파악조차 쉽지 않은 수많은 변형카메라를 모두 등록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불법촬영 등 범죄에 사용됐다가 덜미를 잡혀야 비로소 불법 유통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만큼 적발만 되지 않으면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용산전자상가내 한 카메라 판매 업체 사장은 “등록제라는 게 결국 변형카메라를 사서 불법촬영을 하다 경찰에 발각돼야 카메라 조회가 들어오고 처벌을 받는 구조”라며 “몰카라는 게 걸리는 사람보다 안걸리는 사람이 훨씬 많다. 불법촬영에 쓰일까봐 팔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카메라 판매 업체 사장도 “제품을 판매할 뿐인데 정부는 지금 그 제품으로 뭘 찍는지까지 판매자가 책임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등록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실제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카메라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형카메라의 대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사진=해당 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가 추진 중인 변형카메라 등록제는 곳곳이 구멍이다. 개인이 소형카메라를 사서 변형카메라로 개조하거나 빌려 쓰는 경우엔 속수무책이다.

실제로 용산전자상가내 카메라 판매 업체 대부분이 변형카메라 대여를 해주고 있었다.

한 업체 사장은 “가격 자체가 만만치 않다 보니 대여 문의도 꽤 들어온다”며 “(대여 고객을 위해) 판매가의 절반 가격에 15일 대여로 방침을 정해 놨다”고 말했다.

변형카메라 등록제 추진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게 아니다”며 “소형카메라를 개조해 악용하는 사례나 대여하는 경우 등을 모두 감안해 등록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변형카메라 규제만으론 한계가 분명한 만큼 몰카범 처벌 수위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몰래 훔쳐보려는 수요를 줄이지 않고 변형 카메라만을 규제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처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중요한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