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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8%→42%),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2%→4%),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등 이른바 부자증세를 위한 세법개정을 완료했다.
올해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이해 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인상하고 양도세 혜택은 축소한다. 현재 비과세인 개인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안도 추진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코로나19가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도 있음에도 세금을 또 올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경제활력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정상적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고 지적하면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연초 돌발악재로 떠오른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흐름을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정부의 추가 재정투입 가능성을 거론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2월이고 목적예비비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여력, 기금 사업계획 일부 변경 같은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될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