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알몸 여성’과 성관계 시도한 30대 ‘무죄’…왜?

  • 등록 2021-06-08 오전 7:35:23

    수정 2021-06-08 오전 7:35:2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새벽에 길거리에서 나체 상태인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권 판사는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공인중개소 앞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나체 상태인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고자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차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으나,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경찰 보고에서도 A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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