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저격한 신평…SNS 글 돌연 삭제한 이유

  • 등록 2022-03-27 오전 10:13:19

    수정 2022-03-27 오전 10:14: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특수활동비 및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공개하지 않는 청와대를 맹비판한 신평 변호사가 해당 글을 돌연 삭제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대 대선 당시엔 문재인 캠프에 속했다가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신 변호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해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신 변호사는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며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라고 추측하며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 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 이 비용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하였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돼 향후 15년간 공개가 금지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씨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며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진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해 김정숙 씨가 구입한 사치 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하지만 27일 현재 이 글은 신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삭제된 상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해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청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할 때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옷값과 의전비용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은 매우 실망스러우며 청와대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어차피 언젠가는 밝혀질 진실을 가리지마시고 당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및 해명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18일에도 이와 관련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공정사회 아닌가”라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임기 내에 의상 및 특활비에 7억 원을 사용했다고 당시 현 집권당(더불어민주당)에서 추궁했다. 김정숙 여사 의상(비용)은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몇 배는 될 것 같은데 그때 지적했던 분들이 왜 지금은 특활비 공개에 떳떳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측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 관련 기록물은 장기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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