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옆자리에 앉아 30분가량 성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뒷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촬영한 범행 장면.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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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여성 승객 치마 속에 손을 넣고 약 30분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11시 30분께 해당 버스에 오른 그는 빈자리가 많은데도 피해 여성 승객의 옆을 골라 앉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뒷자석에서 수상함을 감지한 한 승객의 기지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 승객은 A씨가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승객에게 손짓을 해 이 사실을 버스기사에게 알리도록 했다.
버스기사는 백미러로 범행 상황을 살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A씨가 자리를 옮겨 내릴 준비를 하자 버스기사는 뒷문을 열지 않고 앞문 하차를 유도하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A씨는 종점 부분에서 내린 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