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들킨 세금, 5년만 버티면 된다고요?[세금GO]

상증세 뺀 국세는 5년, 무신고·탈세 의도시 제척기간↑
상속·증여세 제척기간 10년…부정 의도 있다면 15년
50억 초과 상증세 탈루하려 했다면 제척기간 '무의미'
  • 등록 2023-10-21 오전 9:00:00

    수정 2023-10-21 오후 12:44:2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강남에 여러채 건물을 보유한 알부자인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6년전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드러나 과세된 것이다. A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으나,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료 = 게티이미지)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다.

먼저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다만 국제거래(역외거래)로 인해 과세된 국세라면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무신고나 세금 포탈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제척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며,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의 제척기간이 부여된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으로 타 국세보다 길다.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는 최장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이를 포탈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제척기간이 무의미하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제척기간 도과와 관계없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와 소득세 등은 상시적인 경제활동 중 발생하기에 세무당국이 파악하기 용이하나 상속·증여세는 빈도가 매우 낮기에 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이 길다”고 설명했다.

사례의 A씨가 5년 지났음에도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은 왜일까. A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해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했기 때문이다. A씨에게는 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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