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발간한 ‘2016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10년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359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274건(76.3%)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무혐의(30건)이나 기소유예(24건) 및 중지(7건), 내사중지 등 기타(24건) 등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특히 기소한 사건 중 절반 이상은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약식기소이고,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고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벌금형 역시 대개 기업은 수천만원, 임원은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마무리됐다.
반면 검찰은 공정위가 공소시효에 임박해 고발을 하다보니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반박한다.
이황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고발 범위를 좁게해 심각하게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처벌하면서 법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