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사건 뜯어보니..기껏해야 벌금형

[공정위 형벌 과잉 논란④]
최근 10년간 359건 중 76% 기소
기소한 사건 중 절반 이상 벌금형
  • 등록 2018-01-23 오전 6:05:04

    수정 2018-01-23 오전 6:05:35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을 형사처벌해달라고 고발해도 기소는 3분의 2정도만 이뤄지고, 이마저도 대부분 벌금형 선고만 이뤄져 형사고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발간한 ‘2016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10년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359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274건(76.3%)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무혐의(30건)이나 기소유예(24건) 및 중지(7건), 내사중지 등 기타(24건) 등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특히 기소한 사건 중 절반 이상은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약식기소이고,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고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벌금형 역시 대개 기업은 수천만원, 임원은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마무리됐다.

이처럼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사법기관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더라도 기소 문턱에서 중단되거나, 법원이 엄격한 법잣대를 적용하면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공정위가 공소시효에 임박해 고발을 하다보니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불법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제법 특성상 형벌조항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는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이황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고발 범위를 좁게해 심각하게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처벌하면서 법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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