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상속세, 법인세…한국당서 쏟아진 감세법안

이번주, 24일 오후5시 기준 135건 국회 제출
추경호, 상속세 최고세율 빼고 구간조정…세율 4~10% 낮춰
송언석, 법인세 과표 10억 이하에 9%, 10억 초과 20%으로 인하
  • 등록 2019-05-25 오전 8:00:00

    수정 2019-05-25 오전 8:00:00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상속세, 법인세 등 감세법안이 쏟아진 한 주였다. 여권 일각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강화 필요성을 짚는 등 증세 움직임이 있단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당에선 감세안으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 오후5시 현재까지 한주 간 발의된 법안은 135건이다. 하루 평균 27건 정도 법안이 제출됐다.

눈에 띄는 건 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감세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최고세율(30억원 초과에 50%)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세표준 구간을 3개로 줄이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현행 10~40%인 상속세 구간을 줄이는 동시에 세율은 6~30%로 낮추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추 의원은 이를 △5억원 이하 6% △5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0% △30억원 초과엔 그대로 50%를 부과해야 한단 주장이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주택’ 상속에 대한 공제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제율은 80%에서 100%로 각각 늘렸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완화했다. 경영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매출액은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공제금액 한도는 현행 200~500억원에서 400~1000억원으로 늘리고, 사후관리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에 최대 30%를 할증해 세율을 매기는 할증평가제는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고, 폐지토록 했다.

역시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법인세 인하법안을 21일 냈다. 현재 법인세는 4개 과표 구간으로, 2억원 이하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 초과엔 25%를 매기고 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과표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줄이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추 의원도 과표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의 2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8%, 20% 세율을 적용토록 한 법인세법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환영해요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