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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 오후5시 현재까지 한주 간 발의된 법안은 135건이다. 하루 평균 27건 정도 법안이 제출됐다.
눈에 띄는 건 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감세법안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현행 10~40%인 상속세 구간을 줄이는 동시에 세율은 6~30%로 낮추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추 의원은 이를 △5억원 이하 6% △5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0% △30억원 초과엔 그대로 50%를 부과해야 한단 주장이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주택’ 상속에 대한 공제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제율은 80%에서 100%로 각각 늘렸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완화했다. 경영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매출액은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공제금액 한도는 현행 200~500억원에서 400~1000억원으로 늘리고, 사후관리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역시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법인세 인하법안을 21일 냈다. 현재 법인세는 4개 과표 구간으로, 2억원 이하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 초과엔 25%를 매기고 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과표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줄이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추 의원도 과표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의 2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8%, 20% 세율을 적용토록 한 법인세법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