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통과…이르면 내년 1월 공식 출범(종합)

10일 본회의서 가결… 공수처 출범 급물살
‘야당 비토권’ 무력화, 내년 초 출범 예상
공수처 인사위 구성 놓고도 논란 생길 듯
  • 등록 2020-12-11 오전 12:00:00

    수정 2020-12-11 오전 12:00:0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의 비토권 발동으로 멈춰섰던 공수처의 출범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을 설득하는데 실패해 야권 동의없는 ‘반쪽 공수처’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퇴장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 일사천리 통과…이낙연 “모든 국민께 감사” 환영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등 소수야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 참석했음에도 표결하지 않았으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회는 이후 세월호 참사 사건의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이후 또 다른 권력기관 개혁 법안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민의힘에 의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재적의원 5분의3(180명)이 요구하면 24시간 이후 종료되나 민주당은 “야당의 의사표시를 존중하겠다”며 종결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공수처 출범은 민주당의 4·15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시민사회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라며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입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으나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며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민주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野 비토권 무력화 속 후보추천위 재소집…이르면 내년 1월 공식 출범

공수처법 개정안의 통과로 집권여당이 어떤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로 내세우더라도 야당에서는 거부할 수단이 없게 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했으며 기한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해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법 제정안이 처리된 후 1년 가량 지지부진해온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연내 출범이 목표이나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이 공석인데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1월께 출범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걸림돌은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전보,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수사처에 두는 인사위원회 구성이다. 공수처법 제9조에 따르면 7명의 위원 중 2명이 국민의힘 몫인데 야당이 구성에 협조하지 않아 제외된다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그리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공수처의 정상 출범을 바라는 민주당 입장에서 껄끄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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