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준석 징계, 사필귀정…국민의힘도 사건 공범"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초유의 여당 대표 중징계
"핵심 판단한 국민의힘도 공범"
  • 등록 2022-07-08 오전 7:38:57

    수정 2022-07-08 오전 7:40:5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 당 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핵심적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문제를 두고 당권싸움에 이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면서 “중징계가 있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에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품위유지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어려워진 만큼,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당초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약 11개월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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