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현직 교사의 해법은?

장승진 교사 "교권 침해 시 생활기록부... 교권 권한 필요"
학교 측 "교사와 격의 없이 지내다가 일어난 일"
전교조 "교육청 진상조사" 교총 "교권 추락 민낯"
  • 등록 2022-08-30 오전 8:05:20

    수정 2022-08-30 오전 9:31:01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장승진 교사는 29일 “심하면 학생들이 선생님께 욕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여선생님들께는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개탄했다.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모습 (사진=SNS 갈무리)
이데일리 틱톡 하이니티가 첫 보도했던 이번 사건과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인 장 교사는 전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선생님의 무반응은 ‘타이르고 나무라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택하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생님의 그동안의 고충이 어땠을까 슬프다. 어떤 연유로 저렇게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상대가 선생님이든 아니든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게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도 슬펐다”며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선 질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지켜낼 권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교육적 권한이 상당히 부재할 뿐만 아니라 줄세우기 입시교육이 교권저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교육의 목적이 입시가 되어 버리면 (학생들이) 학원에서 문제 풀이를 집중적으로 배운 뒤 학교에서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할 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생활지도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교사 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지만, 제도적 근간을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교와 학생의 교권 침해 여부를 살펴본다.

학교 측은 “평소 학생들이 교사와 격의 없이 지내다가 일어난 일”이라며 “학생이 교탁 주변 콘센트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교단에 올라갔고, 검색을 했을 뿐 촬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학생 3명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동영상 촬영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문제의 사안은 수업 중에 벌어진 교사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며 “교육청이 제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이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교권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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