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살 합기도 체육관 원생과 겨루기를 펼쳐 약 150회 때린 합기도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겨루기를 해 B군(11)의 온몸을 약 150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겨루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B군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자신도 글러브를 꼈다.
A씨는 B군을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B군을 재차 때려 넘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하며 약 150회를 때렸다. A씨는 겨루기가 끝난 뒤에도 손으로 B군을 때리거나 발로 차 넘어뜨렸으며 다리를 걸거나 메치는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넘어뜨리는 등 1시간가량 B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약 보름 전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B군이 사건 당일 피시방에 갔다는 이유로 겨루기를 벌였다. A씨는 또 B군에게 약속을 어기면 ‘합기도 띠를 주황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겠다’라는 취지로 반성문을 쓰게 하기도 했다.
1심은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