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폭로’ 황정음 이혼소송, 어떻게 될까요[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03-09 오전 8:29:51

    수정 2024-03-09 오전 8:29:51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배선우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지난달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남편이자 전 프로골퍼인 이영돈의 사진이었는데요. 사진은 순식간에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고, 황정음 측 소속사는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황정음은 SNS에 달린 악플엔 주저하지 않고 댓글을 달았는데, 남편의 외도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황정음의 사례는 일반적인 이혼 과정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문제가 되거나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큰 다툼인 ‘재산분할’이란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소송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점 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배우 황정음이 남편의 사진을 올리면서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돈 많은 남자 바람 피는 거 이해 못할 거면 만나지 말아야지”라는 네티즌의 댓글에는 “바람 피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라고 반박 댓글을 달며 남편의 불륜을 암시했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터넷 공간에 폭로하는 행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SNS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올리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불륜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SNS에 올린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해당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약 SNS에 올린 내용이 거짓이라면 형이 더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SNS를 통한 부정행위 폭로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요?

△SNS에서 상간녀의 아이디를 태그한 뒤 “불륜녀, 바람 피셔서 이혼하고 재혼 하셨자나용, 소오름”이라고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불륜 상대의 직장동료에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름이 아니라 상간녀(이름) 그 병원 근무하고 있나요? 퇴사했나요?”라고 묻는 방식으로 불륜 사실을 알린 사안에서 법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형사처벌 했습니다.

-황정음 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8년 정도인데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기간 역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형성 과정에서 배우자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쪽의 재산이 많거나 한쪽만 소득 활동을 했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면 다른 한쪽이 가사나 육아, 내조, 외조 등의 형태로 배우자의 소득 활동이나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황정음은 SNS에서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아”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이런 점을 보면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 시 한 쪽의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더라도,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했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재산분할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와는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며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는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과정과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 책정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유책 사유가 없는 배우자가 재산이 훨씬 많은 경우, 부부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 일부를 넘겨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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