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상습 사기법 목소리 공개..포상금 1000만원

  • 등록 2017-01-26 오전 6:00:00

    수정 2017-01-26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수차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저지른 5명의 동일 사기범 목소리(‘바로 이 목소리’)를 공개하고 신고 포상금 1000만원을 내건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은 많은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기전화를 걸어 소중한 돈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사기범이라며 ‘보이스피싱 지킴이’사이트를 방문해 목소리를 청취해 보고 실제 사기범을 알면 인적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손을 잡고 성문(聲紋)분석 기법을 통해 ‘사기범 목소리 DB’를 구축, 지난해 수차례 신고된 9명의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공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출을 권유하면서 ‘대출작업비,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개인계좌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해달라고 조언했다.

성수용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는 계속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바로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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