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찍힌 차문, 전체 교체는 보험처리 안 된다

금감원, 하반기 외부패널 복원수리비만 지급 개선
범퍼에서 보닛·펜더·문·트렁크 등 7개 외장부품 확대
  • 등록 2018-03-29 오전 6:00:00

    수정 2018-03-29 오전 8:16:31

차대차 충돌실험 결과(자료=보험개발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문콕(차량의 문을 열고 내리다가 본인 혹은 타인의 차량에 흠집이 생기는 것)’으로 차량에 손상을 입더라도 보험 처리로 부품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차량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부품교체가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개발원이 제출한 자동차 경미 손상 수리기준의 적정성 검증결과를 토대로 현재 자동차 앞뒤 범퍼에만 적용하는 복원수리비 지급기준을 보닛, 펜더, 앞뒤 문, 트렁크 등 7개 전체 외부 패널로 확대하기로 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복원수리비 지급기준 확대는 보험개발원이 1년여에 걸쳐 자동차 제작사, 장비현장의 사례조사, 전문기관 시험의뢰 등을 통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외장부품은 복원 수리해도 신품과 비교해 품질에서 자동차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 손상 대상은 범퍼와 마찬가지로 △투명 코팅 막만 벗겨졌을 때 △코팅 막·도장 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졌을 때 △긁힘, 찍힘(문콕) 등으로 도장 막과 부품 일부 손상(구멍 뚫림 없음) 등이다. 해당 유형 안에서 이뤄진 손상은 부품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한다.

한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고가의 외제차 중심으로 작은 흠집만 나도 서비스센터에서 복원수리 대신 부품을 교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과도한 공임과 부품교체비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컸던 만큼 이번 약관 개정으로 과잉수리 관행을 바로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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