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추석 연휴 중에 큰 금액의 인출이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이용 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필요하다.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금 입·출금, 신권 교환, 계좌이체 등 간단한 업무는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은행 탄력점포 및 이동점포 현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내 ‘금융소비자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