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캐치프레이즈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할 법률정보'
  • 등록 2019-11-16 오전 7:44:02

    수정 2019-11-16 오전 8:07:07

[법무법인 민후 서라경 변호사] “Be creative.”, “Just do it!” 등의 표어는 보는 것만으로도 제품이나 브랜드가 연상되는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이다.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기업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어인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판례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영화 대사에 대하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2006. 11. 14. 2006라503), ‘맛있는 온도는 눈으로 알 수 있다’는 광고 카피 문구에 대하여는 단순한 내용의 표현으로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하여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아니라고 보아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1998. 7. 7. 선고 97나15229).

이미지: 픽사베이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캐치프레이즈 등에 대하여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적은 수의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구 등을 저작물로 인정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까지 지나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캐치프레이즈,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등과 같이 본래는 식별력이 없는 표지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거래자, 일반 수요자에게 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하여 보호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도, 통상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상용어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위 법이 보호하는 영업상의 ‘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차별화된 캐치프레이즈가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경쟁 업체에서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건전한 경쟁 질서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서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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