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급육아 보장 등 교육공무직 `모성보호제도` 신설

학비연대와 2020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체결
임신 전 기간 유급으로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 유급 육아시간 보장
  • 등록 2020-01-31 오전 6:00:00

    수정 2020-01-31 오전 6:00:00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급식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신설된다. 임신 전 기간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하루 2시간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이러한 내용의 `2020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6년 단체협약 이후 4년만이며 단체교섭 개시 이후 2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앞 대로에서 “교육 당국이 만든 보수체계 외 학교비정규직 직종 이중차별 철폐, 동일한 임금인상” 등을 촉구하는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 만이다.

학비연대는 교육공무직 공동교섭대표단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4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먼저 임신한 노동자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1일 2시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6주 이후)에만 1일 2시간 근로시간단축을 유급으로 보장했다. 임신한 노동자가 임신 중기에 단축을 신청할 경우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

또 공무원만 보장받던 유급육아시간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학교현장에서도 별도 육아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최대 2년 내에서 유급으로 보장받게 됐다.

공무직 노동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1일 최대 2시간 자녀 돌봄시간을 최대 2년까지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육아를 원할 경우 1일 2시간 내에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수 있다.

유급육아시간과 별도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 새롭게 운영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최대 5시간까지 근로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 최대 3년 보장됐지만 근속연수는 자녀당 1년만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셋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직 전기간(3년) 모두 근속연수를 포함하기로 한했따. 또 육아휴직 분할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와 휴직제도도 담겼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준비휴가(10일)가 개설됐으며 자녀 병원진료와 예방접종 등 자녀돌봄휴가와 경조사 휴가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배우자 동반휴직은 최대 5년, 개인 유학휴직은 최대 5년간 보장한다. 질병휴직은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 유급병가 14일에서 30일로,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 11일에서 12일로 각각 늘어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여성이지만 지금까지 공무원과 공무직의 신분에 따라 보장받는 모성보호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불합리함이 존재했다”며“교육현장이 공무원, 공무직 모두 소외되지 않고 차별없는 노동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솔선수범의 태도로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모성보호와 인권 강화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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