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이러한 내용의 `2020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6년 단체협약 이후 4년만이며 단체교섭 개시 이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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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는 교육공무직 공동교섭대표단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4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먼저 임신한 노동자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1일 2시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6주 이후)에만 1일 2시간 근로시간단축을 유급으로 보장했다. 임신한 노동자가 임신 중기에 단축을 신청할 경우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
공무직 노동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1일 최대 2시간 자녀 돌봄시간을 최대 2년까지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육아를 원할 경우 1일 2시간 내에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수 있다.
유급육아시간과 별도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 새롭게 운영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최대 5시간까지 근로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 최대 3년 보장됐지만 근속연수는 자녀당 1년만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셋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직 전기간(3년) 모두 근속연수를 포함하기로 한했따. 또 육아휴직 분할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여성이지만 지금까지 공무원과 공무직의 신분에 따라 보장받는 모성보호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불합리함이 존재했다”며“교육현장이 공무원, 공무직 모두 소외되지 않고 차별없는 노동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솔선수범의 태도로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모성보호와 인권 강화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