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전염병 확산사태에 인사담당자들의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하는지, 그 수위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참고할만한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동원그룹 계열사인 동원홈푸드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감염으로 동료와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공지했지만 논란 끝에 결국 이를 철회하고 사장 명의로 전 직원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해프닝으로 끝났다곤 하지만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안들이 문제되고 있다.
징계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징계 사유가 있어야 한다.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돼 무효가 된다. 여기서 징계 사유란 기업 경영질서를 교란,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비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 경영질서와 관계가 없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되지 못한다. 예컨대 사생활이 난잡하다 해도 이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 이상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경우 언제 어떻게 병에 걸릴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조치를 잘 따른다고 하더라도 병에 걸릴 수 있다. 증세가 약한 경우 병에 걸렸는지 알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출근하다 추후 확진자로 밝혀져도 근로자가 본인이 병에 걸린 사실을 뒤늦게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징계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반의 결과 해당 직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해 다른 임직원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초래되는 경우 징계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 또 사적인 해외여행이라 해도 회사에서 사전에 특정 지역이나 국가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만약 방문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이 권고를 무시하거나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위험지역 방문자의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해 출근여부를 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출근했다가 사태가 커지는 경우 강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방침을 전달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장 유지, 다른 임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회사 지침이나 수칙을 잘 준수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징계까지 하나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징계 더 나아가 해고까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