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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는 4일 연합뉴스TV ‘사건큐브’에서 “이 사건에서 관건이 되는 건 이게 살인죄냐 아니냐. 유죄 판결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다. 법리적인 부분인 거다. 하지만 진정서가 아무리 들어와도 법리적인 부분엔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단 양형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손 변호사는 “양형 요소 중 중요한 게 비난의 정도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정도라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쳤고, 그 행위가 나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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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양모 아동학대치사 아닌 살인 혐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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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아동학대 사건의 형량은 살인죄보다 약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67건이다. 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3건으로 전체 사건의 12.3%에 불과하다. 집행유예는 96건(36%)으로 실형보다 세 배나 더 많이 선고됐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1명만 실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정인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3일이다. 검찰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을까?
손 변호사는 “가능하다. 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다는 건 살인죄로 기소해도 유죄 판단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봤다. 이어 “정식 수사 기록을 본 건 아니지만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살인죄 적용이 과연 불가능한 일인가? 의문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양모는 살인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YTN 뉴스 방송에서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의가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죽일 작정을 하고 죽이는 고의가 있고 이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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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정인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도 절단된 상태였다.
정인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말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하다”며 “부검의 의견을 종합해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