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천억 들여 혹서기 ‘전국민 에너지이용 요금지원법’ 발의

  • 등록 2023-10-01 오후 12:16:02

    수정 2023-10-01 오후 12:16: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DB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이 혹서기와 혹한기 동안 국민의 냉방 및 난방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온 현상으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길어지고, 겨울철 혹한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방 및 난방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 전력소비량이 2018년의 4,759kWh에서 2022년에는 5,123kWh로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평균 전기요금도 2018년의 57만8,000원에서 2022년에는 70만6,000원으로 약 22% 상승했다.

도시가스 요금 역시 2018년의 41만3,000원에서 2022년에는 4만40,000원으로 약 6% 상승했다.

더불어 2023년 5월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이유로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에너지 이용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의 “에너지법”은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을 주로 저소득층 및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 기후로 인해 국민 전체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요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 국가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에너지가격보장제도”를 통해 연간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정부가 에너지 공급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은 2022년 동절기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금 지원 보조금을 제공한 바 있다.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혹서기와 혹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 이용 요금이 직전 3개월 동안의 사용 요금보다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추계 결과에 따르면, 혹서기의 경우 2025년부터 연평균 약 4,935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됐다.

변재일 의원은 “기후 위기 속에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여름과 겨울에 선풍기, 에어컨, 난방기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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