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남편에 두 번이나 성병 옮아”…이혼 사유 될까

  • 등록 2023-11-01 오전 7:33:20

    수정 2023-11-01 오전 7:33:2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업을 하며 해외 출장이 잦은 남편에게서 성병을 옮은 여성이 “남편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동안은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생. 초등학생 두 딸을 둔 여성 A씨가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며 그 이유를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필리핀과 태국 등지에서 해외사업을 하는 남편은 1년 중 200일을 출장으로 보냈고, A씨는 남편이 지나칠 정도로 자주 해외에 머문다고 느꼈다. 집에 와서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외에 자주 나가는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가족을 위해 그저 믿고 응원하는 수 밖에는 없었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뒤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는 A씨의 몫이 됐다.

더군다나 A씨는 두 번의 성병 진단을 받았는데, 첫 번째 진단을 받기 직전에 유산을 했고, 두 번째 진단 직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A씨는 “남편에게서 옮은 게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고민 끝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사업차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의 이혼 결정에 대해 유혜진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며 “(A씨 남편은) 부부의 본질적인 ‘동거·부양 및 협조의무’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유 변호사는 “(남편은) A씨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되면 함께 자녀를 보호하고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남편이 장기간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자녀들을 보호, 양육 등의 공동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백히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병 감염과 관련해서는 “A씨의 건강, 즉 유산과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 및 가정상황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며 “이는 남편의 혼인 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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