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③'핵심쟁점' 노후 소득대체율은 무엇

기구 산하 노후소득분과 5차례 회의에도 입장차
다음주 6차회의 통해 합의 시도…기여율도 쟁점
  • 등록 2015-03-21 오전 6:02:00

    수정 2015-03-21 오전 7:56:49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시한(3월2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타협기구는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가 안(案)을 논의하는 곳이다. 기구에서 논의된 협상안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에 그대로 넘어간다. 남은 일주일 합의 여부에 개혁의 성패가 달린 이유다. 이에 이데일리는 다음주 ‘분수령’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전반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강신우 김정남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쟁점 중 하나로 소득대체율이 꼽힌다. 이 비율이 몇 %냐에 따라 퇴직 후 매달 손에 쥐게 되는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에 대한 퇴직 후 연금 지급액 비율이다.

대타협기구의 소득대체율 논의는 지난 5일 노후소득분과 제3차 회의부터 조금씩 나왔다. 전문가그룹에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소득대체율을 최소 40%, 최대 60%로 제시하고 있다는 의견도 곁들였다.

본격화된 것은 지난 12일 제4차 회의에서다. 회의 직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성주 공동분과위원장이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측도 60%를 제시했다. 다만 공무원연금을 특정하지 않았던 탓에 새누리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회의에 들어서도 공방은 계속됐다. 정부 측은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매우 광범위하다”면서 난색을 표했고, 노조 측은 “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목표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맞섰다.

제5차 회의에서는 노조 측이 생각하는 적정 소득대체율이 처음 공개됐다. 30년 가입기준 60%다. 현행 62.7%(33년 가입기준)에서 2.7%포인트 양보한 수치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의견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여당과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문제다. 새누리당은 최하 37.5%(가입기간 30년x지급률 1.25%) 수준이다. 민간 수준의 퇴직수당까지 더하면 45% 정도다. 자체안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새정치연합은 50% 수준으로 알려진다.

소득대체율에서 파생되는 또다른 쟁점은 기여율(보험료)이다. 정부·여당은 소득대체율 조정시 기여율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기여율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에 동조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결국 다음주 26일 열리는 제6차 회의가 마지막 합의의 기회다. 여·야·정부·노조가 23일 재정추계모형에 합의점을 찾는다면 26일 결론도 가능하겠지만, 접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소득대체율 산정시 퇴직수당·기여율 포함 여부 △생애주기 평균소득과 퇴직 전 최종소득 중 어느 것을 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소득대체율 적정수준 등 관련 쟁점들이 풀릴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대타협기구에 제출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 수치. 단위=억원. 출처=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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