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근처 학교 설립 무산…건설사 책임 없어"

한양건설, 2008년 분양 광고에 초등학교 신규 설립 광고
주변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신규 선립 무산
입주민"신규 학교 설립 과장 광고" 건설사 상대로 손배소
  • 등록 2016-02-02 오전 6:00:00

    수정 2016-02-02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대법원이 분양할 아파트 주변 교육 환경을 부풀려 광고한 건설사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유모(64)씨 등 146명이 한양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2일 밝혔다.

한양건설은 2008년 경기도 양주시에 한양 수자인 아파트를 분양했다. 이 회사는 분양 전 경기도 양주교욱청으로부터 아파트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새로 지을 계획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한양건설은 분양광고에 ‘(아파트) 단지 옆에 초·중·고교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기재했다. 또한 모델하우스에는 아파트 단지 모형 앞에 새로 건설될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형을 설치했다.

대신 입주자 모집공고 주의사항에 교육청에서 받은 공문 구절을 인용했다. 교육청은 공문에 ‘이 아파트 학생을 새로 지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수용할 예정이나 학생 수용 계획에 따라 학교 설립을 늦추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유씨 등은 아파트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생긴다는 분양 광고를 보고 2010년부터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다. 그러나 양주교육청은 저출산 등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자계획을 바꿔 예정된 신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다.

유씨 등 아파트 입주민은 “한양건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을 확정된 것처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며 한양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사가 허위 광고로 입주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판단해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건설사가 분양 광고에 새로 들어올 초등학교 부풀린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건설사가 분양 광고를 낼 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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