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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행정착오로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끼쳤으면 최소한의 사과말 정도는 담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임에도 제때 돈을 납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하는 게 갑질 아니냐”고 어이없어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착오로 인해 덜받거나, 더받은 건강보험금을 뒤늦게 정정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덜 받은 건보료는 민법상 채권소멸 시효가 적용되는 10년치를 정산해 청구서를 발부한 반면 덜 준 돈은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적발한 기간만 적용해 환급해 주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치다. 다시 말해 받을 돈은 10년치를 환수하는 반면 줄 돈은 5년치만 주고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이 ‘전산시스템 오류로 세금을 덜 걷었으니 더 내세요. 더 받았으니 다시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 납세자들이 납득할까? 건보공단은 덜 받고, 더준 건보료 규모를 묻자 “공개한 적이 없다” 버티다 기사가 나가자 그제야 해명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다. 그나마도 더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10년치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투명한 행정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시작이다. 못믿을 정부를 만드는 데 일조한 건보공단의 반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