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8년 만에 날아온 건보료 청구서

  • 등록 2017-03-28 오전 6:00:00

    수정 2017-03-28 오전 6:00:00

이지현 사회부 기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B씨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만원짜리 환입 청구서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B씨가 8년 전 입원 치료를 받을 때 받은 본인부담상환금을 잘못 산정해 과다 지급했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1개월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9%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계속 미납할 경우 부득이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도 첨부했다.

B씨는 “행정착오로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끼쳤으면 최소한의 사과말 정도는 담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임에도 제때 돈을 납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하는 게 갑질 아니냐”고 어이없어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착오로 인해 덜받거나, 더받은 건강보험금을 뒤늦게 정정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덜 받은 건보료는 민법상 채권소멸 시효가 적용되는 10년치를 정산해 청구서를 발부한 반면 덜 준 돈은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적발한 기간만 적용해 환급해 주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치다. 다시 말해 받을 돈은 10년치를 환수하는 반면 줄 돈은 5년치만 주고 있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은 2009년 이전에는 관련 제도상 미환급금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고, 2013년 이후에는 행정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신한다. 2015년 프로그램을 정비해 2014년 이후 오류는 모두 수정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해명을 100% 믿는다고 해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건보료는 의무가입인 건강보험 가입자, 다시 말해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준조세다.

국세청이 ‘전산시스템 오류로 세금을 덜 걷었으니 더 내세요. 더 받았으니 다시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 납세자들이 납득할까? 건보공단은 덜 받고, 더준 건보료 규모를 묻자 “공개한 적이 없다” 버티다 기사가 나가자 그제야 해명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다. 그나마도 더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10년치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투명한 행정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시작이다. 못믿을 정부를 만드는 데 일조한 건보공단의 반성을 촉구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