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비공개 수사기록 공개해야"

"비공개 요건 아냐..용의자 사망으로 수사에 지장 초래할 우려도 없어"
  • 등록 2017-06-18 오전 9:28:04

    수정 2017-06-18 오전 9:28:04

서울행정법원 청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사이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살인사건 피해자인 박 전 대통령 5촌 박용철씨 유족이 “수사기록 복사를 허용하라”며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과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용의자 사망으로) 형사사건은 이미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으므로 수사 기록 공개로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용철씨가 2011년 9월 서울 수유동 북한산 등산로에서 두개골이 함몰되고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인 박용수씨도 같은 날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용수씨를 박용철씨의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후 박용수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했다.

박용철씨 유족은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록에 대한 복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