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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걸은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시장구조 개선에 나서 소비자 후생 확대에 기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은 제조사가 약정 없이 직접 판매하는 휴대전화(공기계) 가격이 이동통신사의 약정폰보다 비싼 것과 관련해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가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차 신고했다고 21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녹소연에 따르면 삼성전자, 애플, LG전자가 온라인몰에서 파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은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다. 이는 암묵적인 담합 의혹이 있는 만큼 공정위가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녹소연은 “제조사의 직접 판매가에는 이통사에 주는 판매 장려금이 포함되지 않아 출고가보다 저렴해야 하는데도 가격이 비싸다”며 “이는 제조사들이 담합해 이동통신사의 판매를 암묵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이른바 ‘김상조 올마이티(Almighty)’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측면도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이 취임이후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일던 대한항공이 조원태 사장의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고, 가격인상 과정에서 가맹법 위반 혐의를 받는 BBQ가 결국 ‘백기투항’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면, 정부가 지나치게 가격인하를 압박하기 보다는 시장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힘을 받고 있다. 통신시장은 현재 SKT, KT,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이 5:3:2 구도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통신요금은 민간사업자들이 결정해야 할 몫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과점시장에서 인가제, 신고제 등 문제를 개선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통신시장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르면 올해 안에 분석 결과를 받아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인허가 등 제도나 사업자 협회나 단체에서 경쟁제한을 하는 행위 등을 개선하는 게 경쟁당국의 주요 존재 이유 중 하나”라면서 “성급하게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명확하고 정밀한 시장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