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미뤄야" 개신교 TF 출범..정부 정책 정면 반박

한기총·한교연·한장총 "시행 혼선 우려"
"文 정부, 과세 밀어붙이면 암초 부딪칠 것"
기재부 "1968년부터 공론화, 더 못 미룬다"
참여연대 "김진표 의원, 법안 즉각 철회해야"
  • 등록 2017-08-16 오전 6:00:00

    수정 2017-08-16 오후 6:16:32

개신교 협의체인 한국교회연합은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 명의로 14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시행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국교회연합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개신교 단체들이 종교인 과세에 반발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내년부터 시행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시행에 따른 혼란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15일 교계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를 이달초 구성했다. TF 관계자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면 혼선이 많기 때문에 세 연합회 모두 시행 유예 입장”이라며 “구성된 TF를 통해 정부, 국회를 비롯해 교단 안팎을 만나 논의하고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TF는 수차례 내부 회의를 열었고 종교인 과세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로 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은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 명의로 지난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미비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과세당국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제1 순위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은 △종교나 종단·종파 간 다른 수입구조와 비용인정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종교단체들이 영리나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할 경우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TF 관계자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국정이 사실상 마비돼 정부와 교계 간 이렇다 할 소통이 없었다”며 “내년 1월에 시행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TF 측은 오는 18일 기획재정부 측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과세를 시행해도 혼란은 없다”며 “핑계”라고 일축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을 지키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다 낸다고 보고 종교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며 “내년부터는 종교인이면 비영리·영리법인을 가리지 말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968년부터 종교인 과세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교계 반발로 무산돼 왔다. 이후 2013년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됐고 이는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시행 시점은 2년을 유예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 기재부·국세청은 7대 종단(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개신교·민족종교) 대표들과 만났다. 이후 교단별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르면 9월 종교인 과세 관련 지역별 설명회, 10월께 국세청의 매뉴얼 책자 발간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더 미루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회가 열리면 법안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8일부터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9일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15일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부정하고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교계]


●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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