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대출만기가 하필 추석‥이럴 땐 어떡하지?

  • 등록 2018-09-23 오전 7:00:17

    수정 2018-09-23 오전 7:00:17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워킹맘 A씨는 추석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연휴에 끼여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연휴 중이라 큰 금액을 인출하기도 쉽지 않고 또 만기를 지키지 못하면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A씨처럼 연휴 기간 대출만기가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이나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27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다. 27일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또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미리 금융회사와 조율을 하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자납입도 비슷하다. 연휴 기간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이 돌아온다 해도 납입일이 27일로 자동 연장된다. 그날 이자를 내도 정상 처리된다.카드 결제대금이나 자동납부 모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반면 연휴기간 이자가 들어오는 금융회사 예금이라면 27일 추석연휴 이자까지 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같은 거액의 자금거래는 신경쓸 게 없다.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거래일자를 바꾸기 어렵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외화송금이나 거래 역시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워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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