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후죽순 '성매매후기사이트' 단속 강화한다

여가부, 제5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개최
모니터링 등 감시·심의 강화 계획
  • 등록 2018-10-12 오전 6:00:00

    수정 2018-10-12 오전 6:00:00

지난 9월17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성매매알선, 구매 포털사이트 공동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단속 강화를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성매매후기사이트 근절과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성매매후기사이트는 성구매자들이 성매매경험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성매매알선업자의 광고와 성구매자의 후기글 게시 및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구글, 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성매매 연상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수많은 성매매후기사이트가 검색돼 일반인의 접근이 매우 쉽다. 또 성매매알선업, 선불폰, 대포통장, 구인구직 등을 소개해 운영자로 하여금 고수익 창출과 일반인의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사이트 폐쇄에도 주소를 바꿔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쉽고, 게시물 내용이 직접 체험이 아닌 허구인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 사이트가 광고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대포폰 사용 등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 등으로 단속 및 처벌이 쉽지 않다.

점검단은 이러한 사이트 단속을 위해 성매매현상 및 규모 추정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트 접속 시 차단과 동시에 ‘단속사례’ 및 ‘처벌조항’이 강제노출되는 방안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성구매자 역시 죄책에 상응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성매매알선업자와 성구매자 간 차단을 위해 성매매 후기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감시와 심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추진점검단은 국제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퇴폐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외국인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국내 1개소에 불과해, 기존상담소 등에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1~2명)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성매매처벌법 제8조2항)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고, 다누리콜 등 외국인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연계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모바일앱 등의 확산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정책적 측면에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정책영역별로 단속과 처벌,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진전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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