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靑비서실장, 서초 반포 아파트 내놓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매물로 내놔
2.8억에 매입해 최근 실거래 10억…7억대 시세 차익
靑고위공직자 연쇄 주택매매 나서나 '예의주시'
  • 등록 2020-01-07 오전 5:00:00

    수정 2020-01-07 오후 3:16:06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노 실장이 수도권에 한 채뿐인 아파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면 청와대는 물론, 고위공직자 사회에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6일 노 실장이 서울 반포동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노 실장은 이 곳에 전용 면적 45.72㎡(14평형)의 아파트를 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 밖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도 공동 소유 중인 67.44㎡(20평형) 규모의 아파트까지 2주택자다.

지난달 16일 정부의 초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을 당시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도권 보유 주택 2채 이상을 1채만 남기고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노 실장의 경우 수도권에는 1채뿐이어서 자신이 내세운 기준에서 빗겨갔다. 노 실장을 향한 비판 메시지가 나왔던 이유다.

노 실장은 해당 아파트를 지난 2006년 5월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1987년 준공된 4개 동 414가구 단지 규모다. 지난해 4월 관보에 이 주택의 가액을 4억6100만원으로 평가해 재산신고했다. 그러나 재건축이 거론되는 강남권 아파트여서 지난해 10월 같은 크기의 아파트가 실제 10억원에 거래됐다. 실제 매각이 이뤄진다면 7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실현하게 되는 셈이다.

노 실장은 현재 서울 종로구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현재의 거처가 있어 당장의 큰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여서 노 실장이 매물을 내놓는 순간 순조롭게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직자재산신고까지는 약 2개월여가 남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12.16 강도높은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은 잠시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지만 구매자들의 실구매욕까지 누르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노 실장이 고위공직자들에게 아파트 매매 권고를 한 것도 아파트값 상승의 기대 심리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노 실장의 권고에 따라 주택 매매에 나선 일부 인사들도 있어 노 실장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고위공직자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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