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7컵 강제로 먹은 3살 아이, 의사협 "살인미수"

  • 등록 2021-02-08 오전 12:15:00

    수정 2021-02-08 오전 7:08:3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울산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세 아이에게 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행위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전문가 단체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수사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오전 검찰에 A4용지 5장 분량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에는 “3살 아이에게 거의 매일 13분 동안 7컵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또 “이같은 내용은 소아과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어른도 이같은 상황에서는 급성 물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의사회는 이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 피의자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1월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울산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개월 분량 CCTV 영상을 분석해 20여 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가해자로 확인된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을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재판이 진행돼 선고를 앞뒀으나 원생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에서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서 수사 부실 논란이 일었다.

추가로 확인된 학대 행위 중에는 보육교사가 13분 동안 3세 원생에게 7컵의 물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 다른 원생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행위까지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해 선고가 미뤄졌고,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하는 보강수사를 거쳐 올해 1월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3~4명 추가로 확인해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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