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라이터불로 학대·성폭행한 인면수심 친부에 징역 13년

  • 등록 2021-07-20 오전 7:27:06

    수정 2021-07-20 오전 7:29:2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초등학생 친딸을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52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이 남성은 곧장 항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2, 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싸운 뒤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기 시작하면서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겨울에는 술에 취한 채 아내와 싸운 뒤 갑자기 초등학생이던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또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을 붙여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고,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가 계속된 것은 물론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까지 했다.

A씨는 재판부에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아버지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어린 피해자가 탄원서를 내면서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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