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딸 같다”며 5명 성추행…소진공, 부실 대처에 성비위 반복[2023 국감]

소진공 직원, 여직원 성추행으로 6개월 정직
잇따른 성비위 사건에 징계 기준 강화했지만
“약한 징계·제 식구 감싸기에 같은 문제 계속”
  • 등록 2023-10-17 오전 6:45:00

    수정 2023-10-17 오전 11:49:2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또다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소진공은 조직 내 성희롱·성추행이 잇따르자 2년 전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부실한 대처로 인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와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본부 직원 A씨를 성희롱 등 복무규정 위반 혐의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용역 근로자인 여성 직원 5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했다. A씨는 과장급 직원으로 피해 직원들을 채용할 당시 면접에 참여하는 등 위계상 우위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 직원들에게 “딸 같다”며 신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점 등을 미뤄보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A씨가 피해자들에게 인격 모독 및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A씨가 다수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성추행·성희롱한 행위에 비하면 처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진공 내부 규정에 따르면 성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다면 가해자는 최대 면직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소진공 내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진공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성비위 사건이 3차례 발생했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은 정직 3개월 또는 6개월에 그쳤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자 소진공은 성비위 징계 양정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소진공은 2021년 10월 공단 규정을 개정해 성희롱 가해자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 기준을 기존 정직·감봉에서 면직·정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동일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소진공은 최소 정직, 공무원은 최소 해임에 처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다.

이동주 의원은 “소진공은 이미 성 비위 사건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회에서 지적받은 기관”이라며 “엄중히 다뤄야 할 사건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지적 이후 소진공은 징계 양정 기준을 개정했지만 성비위 사건이 또 발생한 건 징계 기준이 여전히 강경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산하 공공기관도 공무원만큼 강경한 성비위 관련 징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2021년 10월 징계 양정 기준을 개정해 성비위 발생 사건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올해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 이상을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공정한 절차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올해도 성비위 관련 사건이 발생한 만큼 향후 성비위 사건 예방을 위한 전사적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다”며 “성비위 사건 관련 적합한 징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징계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비위 징계기준 개정 전(왼쪽)과 후. (표=이동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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