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A씨가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버스연합)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버스연합은 A씨에게 약 53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오전 8시께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넘어져 뇌진탕을 당했다. 버스는 앞서 달리던 택시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함께 급하게 멈춰 섰고 버스 안에서 이동하던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재판부는 “버스연합은 해당 사건으로 입은 A씨와 A씨의 남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버스연합은 A씨에게 위자료 1100만원을 더한 534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한 A씨의 남편에게는 청구한 위자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