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뇌진탕 입은 승객…法 “운전자 책임 80%”

손잡이 제대로 잡지 않은 승객 과실 20%
  • 등록 2016-02-09 오전 9:00:00

    수정 2016-02-09 오전 9: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버스가 급하게 멈추는 과정에서 안에 탄 승객이 뇌진탕을 당했다면 갑작스런 교통상황 때문이라 해도 버스회사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A씨가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버스연합)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버스연합은 A씨에게 약 53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오전 8시께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넘어져 뇌진탕을 당했다. 버스는 앞서 달리던 택시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함께 급하게 멈춰 섰고 버스 안에서 이동하던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이후 A씨는 버스연합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 34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의 남편도 200만원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버스연합은 해당 사건으로 입은 A씨와 A씨의 남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버스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이 같은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버스 회사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버스연합은 A씨에게 위자료 1100만원을 더한 534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한 A씨의 남편에게는 청구한 위자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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