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때 저지른 폭행사건 군사법원서 재판 받아야"

서울고법 등 관할에 관한 법리 오해
보통군사법원서 1심부터 다시 받아야
  • 등록 2016-10-24 오전 6:00:00

    수정 2016-10-24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전방 소초(GP) 경계근무 중 후임병을 폭행·협박한 예비역 병장은 민간인이라고 해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적전초병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병장 김모(23)씨에 대해 서울고법에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2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적전초병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며 “항소심 및 1심 재판부는 군사법원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반법원인 서울북부지법(1심)과 서울고법(2심)에서 재판을 받았던 김씨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강원 양구군에 있는 모 육군부대 GP에서 경계근무 중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후임병의 배를 대검으로 찌르거나 목에 대검을 들이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에 실탄을 장전한 채 협박하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를 적과 긴박하게 대치한 ‘적전(敵前)’ 상태에서 벌인 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 하려 했으나 1·2심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초병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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