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벼랑끝 기사회생…특검 '속도전' 비난 거세질 듯

법원 혐의 소명 불충분..영장 기각
신속수사 집착, 법리구축 실패
SK 등 대기업 수사 난항 예상
朴대통령 탄핵심판 악영향 우려
재계, 불구속 수사 당위론 확산
  • 등록 2017-01-19 오전 5:03:12

    수정 2017-01-19 오전 5:15:42

[이데일리 김봉규 인턴기자]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발부를 확신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충격에 빠졌다.

재벌 총수를 향한 특검의 첫 구속 시도가 불발되면서 SK와 롯데 등에 대한 후속 수사 역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의 수사력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머쓱해진 특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 통지를 받고 곧바로 귀가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430억원 규모의 뇌물공여와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한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전날 영장심사에서 특검 측은 양재식 특검보 등 4명의 검사가 참석해 이 부회장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반박에 나섰다.

영장심사의 핵심은 이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61)씨 일가를 지원하는데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도 뇌물죄가 인정돼야 성립하게 된다.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제일 큰 논란”이라고 언급했으며 특검 관계자도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였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특검의 대가성 입증이 부족했다고 봤다. 기각 사유로 밝힌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의 문구에 명확히 드러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례적으로 자신감을 내비쳤던 특검은 머쓱해졌다. ‘박근혜·최순실 특검’이 아니라 ‘삼성 특검’ 아니냐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대해 공세를 펼쳤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검은 아직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파장은 특검이 겨냥한 다른 대기업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최태원(57) 회장의 ‘사면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SK를 비롯해 롯데, CJ, 부영 등이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맏형인 삼성 옭아매기에 실패한 특검이 대기업 관련 후속 수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역시 박 대통령과 최씨, 재계로 이어지는 뇌물죄 혐의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특검이 속도전이라고 불릴 만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지만 그 와중에 정리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수사 동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재계 ‘환영’…“출국금지도 풀어야”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에 삼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칫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면 삼성그룹 총수로서는 첫 사례다. 고(故) 이병철 회장과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의 경우 수차례 불구속 기소된 바는 있지만 구치소 등에 구속된 적은 없다. 이 부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측근들은 물론 삼성 조직 구성원 전체가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뻔했다.

무죄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와 기소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또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도 걱정하지 않게 됐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인들이 줄소환되는 것은 국가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이 부회장 등 그룹 총수들은 사실상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지도 확실하다”며 “특검이 앞선 수사에서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한 마당에 굳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필요가 있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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