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당시 진도VTS 센터장에 정직처분, 정당”

CCTV 등 삭제한 혐의…‘정직 3개월 부당하다’ 소송
대법원, 항소심 판결 깨고 “징계 합당하다” 파기환송
“형사재판 무죄 받았다고 공무원 의무 지킨 것 아냐”
  • 등록 2017-11-19 오전 9:00:00

    수정 2017-11-19 오전 9:00:00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에서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들이 펄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센터(VTS)를 총괄했던 센터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진도 VTS 전 센터장 김모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2심은 모두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광주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은 징계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 센터장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세월호 사고 부실보고 △근무자 관리감독 소홀 △관제실 CCTV 철거 △CCTV 녹화물 삭제 지시 등의 비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사건 비위행위로 형사재판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사건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또 직무태만 근무자들은 감봉·견책에 그쳤는데 자신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라고도 주장했다.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씨가 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까지 지켰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CCTV 녹화물을 삭제하면서 세월호 사고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고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에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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