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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진도 VTS 전 센터장 김모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2심은 모두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광주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은 징계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씨는 사건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또 직무태만 근무자들은 감봉·견책에 그쳤는데 자신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라고도 주장했다.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씨가 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까지 지켰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에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