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내년부터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내년 4월 시행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의무화
위반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국가·지자체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
  • 등록 2018-10-15 오전 6:00:00

    수정 2018-10-15 오전 6:00:00

지난 8월 2일 오전 서울 성동구 경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구청, 유치원 등 관계자들이 유치원 통학차량에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슬리핑차일드 체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내년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와 동작감지기 등의 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차량 내 어린이 방치에 경고음 등이 울려야 한다.

설치 대상은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다. 이를 위반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거나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하차 확인장치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연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빠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 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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