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국당 '삼척항 방문' 거부… "경계작전 부담, 장병 사기 영향"

  • 등록 2019-06-24 오전 7:33:16

    수정 2019-06-24 오전 7:33:16

지난 5월 철원 육구 3사단을 방문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방부가 북한 목석 삼척항 입항사건 현장 확인을 위해 방문을 알린 자유한국당 요구를 거부했다.

23일 국방부는 팩스를 통해 “한국당 북한선박 입항 관련 진상조사단 부대 방문의 건이 제한됨을 회신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20일부터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해 육군 23사단과 해군 1함대사령부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며,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귀 당의 진상조사단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면, 성어기 경계작전 강화지침에 따라 임무수행 중인 장병들의 군사대비태세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진행 중인 합동조사와 경계작전 및 장병사기 등을 고려, 차후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방문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해 드릴 수 있음을 협조 드린다”고 덧붙였다.

24일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삼척항을 직접 방문해 현장 확인을 할 계획이었으나 국방부 거부로 이날 일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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