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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방부는 팩스를 통해 “한국당 북한선박 입항 관련 진상조사단 부대 방문의 건이 제한됨을 회신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20일부터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해 육군 23사단과 해군 1함대사령부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며,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귀 당의 진상조사단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면, 성어기 경계작전 강화지침에 따라 임무수행 중인 장병들의 군사대비태세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삼척항을 직접 방문해 현장 확인을 할 계획이었으나 국방부 거부로 이날 일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