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주가 하락?"…공매도에 대한 세가지 오해

[정치권으로 번진 공매도 논란]
엔론·루이싱커피 등 공매도 순기능도
대주거래·CFD 통해 개인도 참여 가능
대차거래 용도 다양·중복 집계 여지 있어
  • 등록 2020-08-25 오전 12:12:00

    수정 2020-08-25 오전 7:15:02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공매도 뒤에 ‘세력’이란 부정적 뉘앙스의 표현이 꼭 따라 붙잖아요. 공매도를 하는 기관이 마치 ‘작전 세력’인가 싶어 씁쓸하죠.”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증권가에선 공매도가 일부분 ‘오해’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매도를 둘러싼 궁금증들을 짚어봤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불러온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하락에 베팅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주가는 펀터멘탈, 수요와 공급 등 복합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만큼 ‘주범’으로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이 기관들의 설명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일종의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밸류에이션 등을 분석한 후 너무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하는 것”이라면서 “엄격한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거친다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2014년 1년간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각각 공매도 상위 20종목의 공매도와 주가 간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당시 거래소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하는 종목보다는 주가 하락이 공매도를 선행하거나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주가의 지나친 거품을 막고 시장의 부정적 정보를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하는 순기능도 있다. 2001년 엔론 회계조작이나 올해 중국 루이싱커피 회계조작 모두 미국 공매도 전문가에 의해 밝혀졌다.

개인 공매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는 0.83%(6520억원)를 기록했다. 외국인(59.09%)이나 기관(40.07%)에 비하면 차이가 크지만 공매도 참여 개인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은 증권사와 신용 대주거래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오는 방식이다. 하락이 예상돼 빌려온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하락시 매수해 주식을 되갚는 방식으로 공매도와 전략은 동일하다. 종목과 수량에 제한이 있다. 만기일은 60일까지 가능하며 업틱룰(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이 적용된다. 수수료는 일반 거래 수수료보다 3~7배 정도 비싸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도 방법이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차익)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거래다. 매수, 매도 양방향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 공매도가 가능하다. 낮은 수준의 증거금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해 신용융자 등과 비교해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전문투자자에 한해 가능하다.

대차잔고가 많으면 공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대차잔고는 주식을 빌려 거래하고 남은 물량이다. 국내에선 주식을 빌려와 그 수량 한도 내에서 공매도할 수 있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해 대차잔고를 공매도 선행지표로도 사용한다. 그렇다고 ‘대차잔고 증가=공매도 물량 증가’로 보긴 어렵다.

대차거래는 공매도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에 필요한 증권조달, 결제불이행 부족분 충당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 대차잔고를 집계할 때 최초 대차 이후 재대차, 재재대차 정보까지 중복 집계된다. 대차잔고가 일정 부분 부풀려질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예탁원 측은 “기관 간 대차거래할 때 공매도인지, 파생상품을 만들기 위한 주식 담보인지 용도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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