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과 뭐가 다른가"…'공수처법 기권' 조응천, 징계 받을까

與 지지자 "금태섭처럼 징계하라" "뒤통수 쳤다" 비난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당론 아냐
'설치법안 기권' 금태섭과 달라
  • 등록 2020-12-11 오전 12:01:00

    수정 2020-12-11 오전 8:18:18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차원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표결에서 ‘찬성’ ‘반대’ ‘기권’ 가운데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공수처법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하지 않았다. 그게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과 징계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을 다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선 “그런 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조 의원 불참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 출범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 왔다. 특히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응천을 징계하라”, “금태섭이 기권한 것이랑 뭐가 다른가” “당에 뒤통수를 쳤다”, “소신은 좋지만 국민의힘이 더 어울린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 의원을 징계하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니며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46조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지자들이 언급한 금태섭 전 의원과는 상황이 다르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지난 10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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