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터넷 글 삭제' 이의신청률 0.05%에 불과

방심위, 심의 결과 통보 안 해줘 삭제대상인 줄 몰라
이의신청 126건 불과, 수용된 것 단 한 건
  • 등록 2014-10-14 오전 7:56:25

    수정 2014-10-14 오전 7:56: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게시물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삭제되거나 차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들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 자체를 몰라 이의신청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행정기관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게시물을 본인도 알지 못한 채 삭제해도 이의신청할 수있는 길이 막혀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심의 시정요구-이행-이의신청 현황(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4일 방심위가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천계양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은 2012년 7만1925건, 2013년 10만4400건, 올해 8월 현재 8만289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 중 네이버(035420)·다음(035720) 등 포털이나 게시판 운영자가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응한 게시물은 2012년 7만1543건, 2013년 10만3109건(올해는 미집계)으로 99.1%에 달한다. 시정요구한 거의 모든 글이 삭제되거나 접속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게시물이 시정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3년간 시정요구를 받은 25만6614 건 중 이의신청은 126건에 불과했다. 대상에 오른 건수 중 0.05%만이 이의신청을 한것이다.

또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해 이의를 제기해도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

방심위는 “시정요구는 권고 사안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신은 누가 올렸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원식 의원은 “단순한 권고일 뿐이라면 99.1%가 시정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면서 “이의신청 기간을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가 아닌 ‘이용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바꿔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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